평가하고 관리자와 동료 교사, 학생,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한다. 동료교사평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 교사가, 중고교는 같은 교과 교사가 참여해 수업계획, 수업실행, 평가 등 3개 분야를 평가한다. 학생학부모평가는 수업 참관 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하고 평가 참여 학부모나 학
평가결과의 지속적 상승, 학생 만족도 유지 경향, 학부모 만족도 상승 등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. 이러한 경향성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인 제도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, 비록 시범학교교원들의 의견이기는 하나 교원들의 지속적 노력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협조의 결과라 할 수
교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전국 초.중.고 66곳에서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.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에 교장이 추가돼 교사, 교감, 교장 등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게 된다. 또 평가에 교장. 교감 등 관리자 외에 동료 교원과 학생.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된다.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교별
학교교원이며 평가 방법은 교장은 학교 경영 능력, 교감은 학교교육활동 지원 능력, 교사는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수업(동료, 교장, 교감, 학부모)을 하고 학년 말에 학생들에게 수업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.
‘교원평가제’에 대하여 교원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구조조정
평가방법은 동료교원들의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,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. 결과는 개별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·교감에게 통보된다. 교육부는 현재 67곳의 시범학교를 내년도에는 500